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이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직한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않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시 이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및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다닌 모든 사업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퇴사하였다면 전 직장 이직확인서 처리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