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학원강사입니다. 원장과 계약할 때 4대보험을 들어줄 것을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퇴사후 소급적용했습니다. 원장이 제 몫까지 다 지급해서 절반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에서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기재내용 : 회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다가 들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판례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요청하여 강제로 4대보험이 입사일자로 소급가입된 경우 당연히 4대보험료는 사업주 + 근로자 각자가 자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로 소급가입되면서 사업주가 우선 100% 납부한 경우 당연히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본인 부담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채용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도 대납해 주겠다고 한 경우인데 나중에 근로자 부담부분을 반환하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는 본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