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 입사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임금 지급위해) 등을 제출받으시면 됩니다.
3. 이후 채용이 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