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사를 하는데 거리상 2시간이상 걸린다며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외에도 궁금한게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직원이 11월4일 퇴직합니다..그런데 12월말에 이사해서 2시간이상 출퇴근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12월 말까지 근무하는걸로 해주고 본인급여를 받고 다시 회사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외국인근로자땜 다른 실업급여받기는 좀 힘들고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사 후 중 발생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계약기간을 거소이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사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일을 속이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요구대로 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상기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실제 이직사유를 근거로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해 이사한 경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때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본인 사정으로 이사한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고용센터에 설득할 수 있다면 모를까 실업급여 받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사업주)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