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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윽한호아친242
그윽한호아친242

면담을 통해 임금문제를 협의한 후(정식근로일은 2025년 1월1일~12.31)근무

하기로 한 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 12월 24일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회사사정상 임금조정 요구 거절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를 할 경우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녹취같은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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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계약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