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로 임대부증보험 전 계약서로 가입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신규로 임대부증보험 전 계약서로 가입 가능한가요-?
2달전 부터 서로 협의 왔다갔다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요 만기 전인데 임대인과 묵시적갱신으로 협의하면 나중에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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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계약만료가 되면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보증기관에서는
보험가입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보증보험갱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상태에서 신규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은 않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가입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으로 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계약 기간이 ㅣ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면 계약서에 날자라도 변경하고 서로 날인하셔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