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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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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고지유예 기간입니다

복직하지않고 바로 퇴사하여 퇴사일은 9월 1일입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월전으로 계산하면 무급이라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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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이 개시된 2024년 10월 1일 이전 3개월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의 경우 회사 사규에서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개인 사정으로 2024.10.1 ~ 2025.8.31까지 무급 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은 2024.1.1 ~ 2024.9.30이고 이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고 육아휴직 등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는 휴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 2024.1.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은 휴직 사용전 3개월 즉 2024년 7월 + 8월 + 9월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정상월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를 제외하기로 하는 단협 또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전제가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니(퇴직연금복지과-2345. 2025. 7. 16.)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