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제 8조[휴일 및 휴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 휴일을 부여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중도퇴사자나 초과사용자에 한해서는 그 사용한 값의 초과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조휴가 및 공가를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부여한다.
제2항과 제3항의 휴가는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며 "회사"는 필요시 휴가기간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연차의 발생 시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근무자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부로 미사용 된 연차는 소멸된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여 연말에 종료한다. 이후 기존근무자와 같이 적용된다.
저는 24년 3월 4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일에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12.6개
15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발생하기 때문에
1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년도 도중인 24.3.4 입사자에 대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인 25.3.3.까지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휴가가 발생되고
24.3.4.이후 소정근로일/ 24년 소정근로일 x 15 로 계산된 연차가 25.1.1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4년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12.4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보통 회계연도,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켜 관리합니다.
위에서 공유주신 내용으로 볼 때, 입사일로부터 산정하고 다음 해에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여 2025년 1월 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되리라 봅니다.
추가적으로 사내에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