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알바 부당해고및 퇴직금에 질문
안녕하새요 현재 제가 23년 9/18 부터 현재까지 사업소득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구요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작성할뗀 23년 9/18부터 9/22일까지만 작성하였고 24년1/1일이 되던떼 최서시급인상으로 24년1/1 부터 24년6/28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퇴직금지급은 불가하니 11개월까지만 일을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만일 제가 더 근무할 의사가있다면 더 근무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계약기간이 6월 28일 까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월 28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연장은 회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24년 6월 28일까지 근무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되며, 이 경우 근속기간이 사업소득세 처리 기간을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