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인 미만 상시근로자에대해 질문합니다
일단 5인 미만이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5명 미만이 되야 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3일 물건 받는 날에는 알바를 3명 쓰고있습니다 1시간 내외로 일을하고 임금 지불하고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근무자4명+물건알바 3명 이렇게해서 상시 근로자가 이날은 7명이 되버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에는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7월 한달 달력에 1일에 몇 명, 2일에 몇 명,~~31일에 몇 명을 적어보세요.
만약에 7월 한달을 모두 영업했다는 가정하에,
31일 중에 4명 이하(1,2,3,4명까지)가 일한 날이
16일 이상이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15일 이하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은 상시 5인 이상이겠으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은 30일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판단시,
영업일에 근로자가 몇명 근로하였는지를 계산하여
평균값을 구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자수는 7명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장 근무자 4명과 아르바이트 주3일 근로자가 한달 영업일수에 반 이상이라면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