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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산부 근무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쉬운 부서로 부서이동 요청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사유가있지만 굳이 그 사유를 언급하지 않고

부서이동을 하고싶어서

특별한 사유없이도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을 들어서 가능한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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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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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임산부는 쉬운 자리로의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시는 업무가 몸에 무리가 가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조항을 근거로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다 근로하기 쉬운 직무 및 안전환 환경으로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