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
차가 3대정도 들어가는 넓이의 골목인데 불법주정차된 차들때문에 차 1대정도 지나갈 공간만 남아있는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에서 차량이 와서 옆으로 피해서 양보해주려고 벽쪽으로 차를 붙이려고 하던 중 상대차가 계속 밀고 들어와서 제 차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최대로 비켜주고 정차해 있었는데 상대차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밀고 들어온 나머지 제차 뒷범퍼를 긁었습니다.
(제 차 바로 뒤에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오면 안될 것 같다고 손 흔드는 모습이 후방카메라에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내리고 차 긁으셨다고 말했는데도 본인은 안긁았다고 하고 도주해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다시 연락이 닿아 보험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차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과실이 100:0 으로 나올까요???
본인은 안긁았다고 하고 도주해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다시 연락이 닿아 보험처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제 차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과실이 100:0 으로 나올까요?
: 질문내용은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도로의 폭, 질문자가 우측으로 얼마나 붙었는지 여부, 상대방의 우측의 공간 정도, 질문자는 정차를 주장하는 상황으로 정차한 후 사고시까지의 시간, 기타 사고당시의 정황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질문내용으로는 교행중 일부 정차중 사고로 판단시에는 8:2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들어오셨나보네요 ㅠ
해당사고는 사실 무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는 의견이나 실제 양차량의 주차로인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교행중 한쪽차량이 멈춘경우에는 과실이 일부존재하는...사례들이 종종발생합니다 ㅠ
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괜찮지만 상대 보험사는 자신의 피보험자가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사실과는 무관하게 사고 사실에서 질문자님이 정차한 시간이 짧은 경우 쌍방 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한 그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하여 무과실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