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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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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회사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비좁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께서 저를 세게 밀어 버려서 제가 내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막 가버리더라구요. 다리를 삐끗했는지 너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더니 발목에 뼈가 금이 갔다고 하네요. 혹시 저를 밀어 버린 아주머니에게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하철 cctv에 찍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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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로 신고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실치상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머니가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귀하가 다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밀어 넘어졌고 이로인해 다쳤다면 그리고 cctv에 이러한 장면히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폭행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미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폭행죄도 가능하고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건현장에서 벗어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cctv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다급하게 자나가다가 밀쳤다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사해죄 또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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