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혹시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제가 회사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비좁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잘 탔습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 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께서 저를 세게 밀어 버려서 제가 내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막 가버리더라구요. 다리를 삐끗했는지 너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갔더니 발목에 뼈가 금이 갔다고 하네요. 혹시 저를 밀어 버린 아주머니에게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하철 cctv에 찍혔을텐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로 신고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폭행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하철의 혼잡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행동이 명백히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실치상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주머니가 부주의하게 행동하여 귀하가 다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의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밀어 넘어졌고 이로인해 다쳤다면 그리고 cctv에 이러한 장면히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폭행치상이나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미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폭행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폭행죄도 가능하고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건현장에서 벗어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cctv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다급하게 자나가다가 밀쳤다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사해죄 또는 적어도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