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해 말하는 시점은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추석 연휴가 끝나면 입사한지 딱 1년이 되는데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사람 스트레스 등으로 퇴사하고싶은데
제가 이 회사 입사 할 당시 퇴사하기 3개월 전에는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3개월 전에 말해달라 하신 것을 꼭 지켜야 하나요?
이건 그냥 예의상(?)인거고
한달 전에 얘기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알려야 하는 법적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퇴사하겠다고 알리고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얘기 해도 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 사직의 경우 민법상 약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도 1달 전 하는 편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달 전이 아니라 통보 없이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당일얘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내 손해배상등 불이익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단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3개월 전 말하지 않는다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