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후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권고사직을 받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하여 잠시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후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하고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가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10일 미만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