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 할 까요?
법원에서 세입자 한테 연락 왔다는 데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내라는 데 내는 게 맞는 걸 까요?
현재는 등기에 압류랑 다 걸려있어서 집주인한테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도 있고, 후순위 임차인으로 배당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임차권을 상실하는 상황이라면(즉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를 내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중에는 통상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등 이슈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며 미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전부 배당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월세 지급 연락이 왔다면 파산 진행중이라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관리를 위하여 납부를 요청한 것일 수 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매 진행 중 세입자의 월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법원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인이 되며,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임(월세)은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92조에 따른 것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경매절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월세 납부를 요청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공식 통지인지 확인하고, 납부계좌가 실제 법원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월세는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월세 체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월세를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 회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122136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정당한 월세 납부 요청이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가단1221361).
결론적으로, 경매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경우 지정된 법원 계좌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향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