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챙칙스
챙칙스

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중인데요.

원래 근로계약이 2024년 6월30일까진데 6월15에 해당카페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주중에 퇴직서 작성하러 가는데 사측에서 퇴직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거라고하는데 나중에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2일에 주16시간근무였고,고용취득일은 2023년12월29일 고용보험신고일은 2024년1월12일로 되어있어서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될거같긴하지만,혹시 이렇게 퇴직하게 되는경우 사측으로부터 받아놓아야 하는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내용을 포함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재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받아야 되는 서류도 없습니다.

  • 폐업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더라도 나중에 취업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이 있을 것은 없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사유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을 서류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추후에 다른 회사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폐업으로 권고사직 퇴직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추후 이직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전 직장 이직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사인데 불이익이 될 일도 없습니다.

    1. 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질문자분이 추후 재취업시 받게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카페에서 근무한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