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5일 전부 연차를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중 월,화,수 연차 사용하고 목요일부터 출산휴가게 들어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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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하는데, 해당 상황은 1주중 모든 날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개근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