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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무희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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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5일 전부 연차를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중 월,화,수 연차 사용하고 목요일부터 출산휴가게 들어가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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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일 중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하는데, 해당 상황은 1주중 모든 날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개근할 '소정근로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