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마주오던 상대방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이던 저의 차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합의금이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을 넘어선 부분은 개인합의를 합의를 하면 좋은데, 상대방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대인피해는 질문자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셔서 치료하신후 합의, 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측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부상정도를 감안하여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고의가 아닌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물 배상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손해가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상해 급수 12급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에는 가해자에게 초과 손해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내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선 보상을 한 후에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이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는 가입된 범위내에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 운전자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