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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연성있는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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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우편물을 실수로 가져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받게되는 처벌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실수로 아래층 세대 우편물을 가져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잘못 가져온 우편임을 인지하고 원래 우편함에 두었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진 않았으며 봉투 윗부분에 접힌 훼손이 생겼습니다.

우편이 없어졌다가 다시 가져다 둔 것을 씨씨티비 확인 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신고하면 범인이 누구인지 신고자에게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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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봉투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잘못 가져간 걸 인지하고 그대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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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실수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원 위치에 돌려 놓으시면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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