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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이많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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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수습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수습직 계약서 작성으로 업무 진행

중인데요

회사의 출 퇴근이

오전 8시 30분 업무 시작

10시30~40 휴식

12시~13시 점심

15시30~40 휴식

17시30 퇴근

17시30~18시 저녁

18시~20시 연장

이며 이걸 주/야 교대로

월~토 근무중인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주 52시간 초과 9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3개월 수습기간 내에 9주만 채우고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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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속하여 9주 이상 52시간 초과 근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상기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로 상당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자격 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