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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부심이많은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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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수습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현재 3개월 수습직 계약서 작성으로 업무 진행

중인데요

회사의 출 퇴근이

오전 8시 30분 업무 시작

10시30~40 휴식

12시~13시 점심

15시30~40 휴식

17시30 퇴근

17시30~18시 저녁

18시~20시 연장

이며 이걸 주/야 교대로

월~토 근무중인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주 52시간 초과 9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3개월 수습기간 내에 9주만 채우고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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