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와이프가 지방발령으로 저도 회사를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만일 와이프가 지방발령으로 저도 회사를관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제 사정보다는 와이프의 사정으로 지방가는것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함께 이사하게 되어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면서 통근 시 이용하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거소 이전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 요건은 노동부의 심사를 받고 울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을 이유로 본인이 사직하시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배우자분은 지방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