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해도 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은 해고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되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