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근로자위원이 되었는데요.
임기가 3년이라고 들은것같아서요.
혹시 연임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년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 방식은 단순히 임기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등을 통하여 새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되며, 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고 노사협의회 규정에 연임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