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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이번에 근로자위원이 되었는데요.

임기가 3년이라고 들은것같아서요.

혹시 연임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3년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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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법적으로 3년입니다.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임(재선출)이 가능합니다. 즉, 3년 임기가 끝난 뒤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는 반드시 3년이며,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별도의 합의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연임 제한(예: 최대 2회, 총 6년 등)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법적 취지는 연임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정해석은 연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며, 협의회 규정에 따라 연임 제한을 두는 것도 사회통념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노사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임 방식은 단순히 임기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등을 통하여 새로 위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적용되며, 총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고 노사협의회 규정에 연임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