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일반 사직서로도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건지
- 가능하다면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 아니라면 근로계약 즉시 해지 통보는 어떤 서류로 진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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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면서 퇴사일을 익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등이 있는게 아니고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한다고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의사표시자체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이 즉시해지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써서 보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를 위한 별도의 통보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서상에 "임금체불로 인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즉시 해지로 기재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