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입사일 2017년 09월 01일
올 5월달 퇴사한사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2024년 09월 01일이 오지 않았으니 연차수당을 지급안해도된다고하네요
23년도 연차수당은 12월 31일에 지급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은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챙겨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릴까 고
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안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3.09.01.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1.1.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 측 주장이라면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부여된 연차휴가는 입사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퇴사일 시점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퇴사 년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필요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4년 9월 1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회계연도로 관리하면서 더 받았다면
퇴직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입사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 올해는 연차를 선부여한 것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을 연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한다면
애초에 24년도 연차는 9월 1일에 받았을 것인데
올 1월 1일에 미리 준 것입니다.
그러나 9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고 그 전에 퇴직하였으므로
당연히 연차는 남은 것이 없어 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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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는지,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총 몇개 부여했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차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