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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항상빼어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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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변경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공시지가인가요, 감정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단독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6억원 이하라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재개발 시행사 쪽에서 실시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있는데,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홈택스 상의 평가가액에는 감정평가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공시지가액이 들어가야하나요?

  1. 평가방법은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으로 해도 될까요?

  2. 지분은 각각 50%씩인데, 표시한 평가가액에 1의 금액의 반을 입력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사사오입을 해야되는지 소수점 이하는 버려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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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기재하고 지분은 증여하고자 하는

    지분 비율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금액으로 하셔야 하며, 50% 증여 시 감정평가액의 50%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소수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시가상당액으로 계산하므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2)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감정가액의 절반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점 차이는 반올림이든 버림이든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하셔도 되고, 감정가격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재개발 시행사에서 받은 감정가는 실제 감정가가 아닙니다.

    2. 전체 평가금액의 50%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수점은 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