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하다가해고당했습니다너무억울하네요
4월17일날 첫출근을하고 근로계약서를 한달뒤작성하엿고 6월말에 전화로 해고통지를받았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햇으나 회사에서 저한테주지않앗고
30일전에 해고통지도안했습니다.
(3개월미만이니해고수당못받는건압니다)
그래서 30일전에 해고통지해줘야하는거아니냐하니 지켜보겠다고 30일을더일하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일하기싫습니다 해고당한상태에 가서 서로얼굴붉혀서불편한상황들이싫거든요
꼭일을해야하나요?
30일전해고통지안하면사업주가받는피해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30일을 더 일하라"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해고예고를 맞추기 위한 조치일 수 있는데, 귀하가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고 근무의사가 없다면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문서로 남기고 정리하는 것이 추후 불이익 방지에 좋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의 의무는 3개월 이내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30일을 더 일하라고 했는데 일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법을 위반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을 보았을 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니 구제신청하는 방법하는 검토해볼 수 있고,
이미 계속 다닐 마음이 없으시다면 위로금 요구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사업주가 하였다면 그 전에 그만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였다면 회사가 1달의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30일을 더 일하라고 하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아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자진퇴직으로 비춰질 수 있어 추후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30일전 예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와 관련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당 외에
별도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이미 해고된 상태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전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30일전 해고통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