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공동계좌 증여세 상계기간 및 금액 문의
증여세는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철회 또는 상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제 명의로 된 통장에 매달 와이프의 월급을 전액 입금받고, 와이프의 적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 명의로 지출해주고 있어요.
최근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 증여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6개월간 와이프>저 입금액은 3천4백만원(1월~6월 중 골고루)
6개월간 저>와이프 비용 지급액은 3천8백만원이에요.(1~5월: 8백만원, 6월: 3천만원)
3개월 단위로 하면 금액들이 좀 많이 틀어지는데, 세무조사들어오면 6개월로 상계가 불가하다라던지, 4백만원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지 문제로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갈 때도 증여, 다시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안에 따라 단기간 반환 시 상계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서로 주고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전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조번개정)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0. 6. 9. 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간 계좌이체는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택 취득자의 소득이나 대출 등으로 모두 소명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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