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틴더 1대1 대화 욕설 고소여부 질문드려봅니다
틴더라는 데이팅 소개팅 앱이 있는데
상대방여자가 인신공격해서
제가 만약에 패드립X,성드립X 둘 다 안하고 쌍욕만 하고 차단할경우
상대방여자가 저를 고소를해도 처벌 안받나요?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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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에 모욕적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