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말다툼중 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로 봐야하나요? 관계는 부녀지간이고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욕을하고 저런행동을 2번이나 했습니다.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 검토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가격하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미수죄 또는 특수상해(미수)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쇠아령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나 얼굴을 겨냥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2회 반복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죄의 성립 요건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쇠아령으로 머리를 가격하려 한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로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의 필요성이러한 상황은 즉시 신고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
가정폭력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
즉각적인 신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개입을 요청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증거 수집
폭력 위협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
상해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발급
법적 보호조치 신청
임시보호명령 신청 가능
접근금지명령 등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가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가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가정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녀지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용인하거나 참아서는 안 되며,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미수보다는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쇠아령으로 머리나 얼굴을 치려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살인미수죄는 살인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살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수상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해야 겟지만 곧바로 살인미수가 적용되기에는 어렵고 다만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미수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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