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관리업 직원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부동산관리업 직원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상가/원룸 관리하는 회사의
세무/경리 업무 보는 직원
고용보험 가입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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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관리업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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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관리업 직원, 상가/원룸 관리하는 회사의 세무/경리 업무 보는 직원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원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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