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포함된 식대와 상여금 지급 기준 문의
연봉(30,500,000만원)에 식대와 상여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식대는 1일 9000원 실 근무일 계산으로 지급이고(한달20일 기준 180000원)
연차시 차감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상여는 총130만원을 7월과 추석, 설 3번 나누어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근무6개월 이상 지급 이란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5월 7일 입사일 경우,
1년 계약한 연봉을 다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상여도 설날 되야 3번중 1번 받는 것이고, 5월되면 연봉재계약하기에,
식대도 연차를 쓰게 되면 1일 9000원 차감이라 1년 11개의 연차를 쓴다고 하면 99000원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계약한 연봉을 다 못받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연봉은 30,500,000원 인대, 결국 입사 1년차에는 상여 90만원 제하고, 연차로 차감되는 식대 990000원 제하면 결국 저는 28,610,000인거 같습니다.
제가 계약한 연봉이 아닌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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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연차휴가 사용시 식대를 차감하고 상여금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지급되는 조건부라면
당초 약정한 총 고정연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