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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매달 적립되는 퇴직금액은 어떻해 산정이 되어서 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월단위 적립금액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매월 적립금액 산정기준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퇴직연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신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으로 적립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DB형 퇴직연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DC형의 경우 월 단위 적립을 하기도 하나, 연봉 전체의 1/12만큼을 적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이에, 매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월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