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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제가 일한지 2년2개월 됐는데
이제 퇴사를 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2개월 됐으니까 연차 2개만 쓸수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5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차 2월말 전에 15개 다 쓰고 출근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
이대로면 계속 출근하고 연차수당도 못받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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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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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무자님의 근무기간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잦은 결근 등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결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퇴사 전에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이 되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을 수 있고, 퇴사 전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근로기간은 모르나 금년도 연차가 1.1.기준으로 발생하였다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되는 것이고 퇴사전에도 당연히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2개가 아닌 15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과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의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15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중도 퇴사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전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