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남다른꽃무지132
남다른꽃무지13224.04.15

퇴사 통보를 1개월 전보다 일찍 하고 싶은데, 통보 후 사측에서 정확히 1개월 후에 퇴사처리 할 수도 있나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2개월 후 퇴사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사가 저에게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도록 지시하여 직장 선배가 불필요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퇴사일을 고지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은데, 입사 1년차 이전에 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퇴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지난 시점에 퇴사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보다 미리 퇴사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사일을 고지하는 게 당연하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처리를 해버리면 그게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안주려고 미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을 채우고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더 일찍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