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꽃무지132
남다른꽃무지132
24.04.15

퇴사 통보를 1개월 전보다 일찍 하고 싶은데, 통보 후 사측에서 정확히 1개월 후에 퇴사처리 할 수도 있나요?

퇴직금 수령을 위해 2개월 후 퇴사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상사가 저에게 새로운 업무를 인수인계 받도록 지시하여 직장 선배가 불필요한 인수인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퇴사일을 고지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고 싶은데, 입사 1년차 이전에 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처리할 근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