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퇴사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 지난 시점에 퇴사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보다 미리 퇴사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