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직장인들이 한달정도 휴가가는게 사실인가요?
외국중에서도 특히 유럽에서는 직장인들이 한달정도 휴가를 간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한달이나 휴가를 가는거죠? 직장에서 안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 업무 능률 향상 등을 위해 휴가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법정 연차는 아이슬란드 38일, 덴마크·프랑스 36일, 이탈리아 32일, 독일 30일 등에 이르며, 유럽연합은 회원국에 최소 27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럽 직장의 여름휴가는 긴 편입니다. 한달 정도 사용하도록 규정한 곳도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를 인정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 따라 노동법이 다르므로 연차도 차이가 납니다. 적어주신대로 국가에 따라 3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직장인들이 3~4주 정도의 긴 여름휴가를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휴가가 많고, 휴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덕분에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업무는 미리 조정하거나 동료들이 대체하여 직장에서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았다가 한번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뿐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럽과 같은 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속휴가, 안식휴가, 리프레쉬휴가 등을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이러한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유럽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유럽 직장인들은 여름이 되면 한 달 정도 휴가를 갑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