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는 사용자가 어떤사유든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기법상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일반 형법보다 직장내 폭행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자의 폭행만 규정이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아닌 그냥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규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형사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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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상으로는 사용자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가해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폭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직장 동료가 폭행한 경우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주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폭행은 형법이 문제되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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