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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규정의 해당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폭행금지는 사용자가 어떤사유든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기법상 처벌이 안되는건가요?

일반 형법보다 직장내 폭행이 더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용자의 폭행만 규정이 된것인가요?

사용자가 아닌 그냥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규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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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형사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상으로는 사용자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간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형법 상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위를 이용한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가해자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료의 폭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폭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2. 같은 직장 동료가 폭행한 경우 형법에 의한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주로 사용자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간의 폭행은 형법이 문제되거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