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를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게되었다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것에 대해 보상해줄수 없다는데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보상의무는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회이상 연차촉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정해진 시기에 1, 2차에 걸쳐 서면으로 유효하게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게 되는 경우 보상을 해줄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사용자가 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회사에 사용촉진을 제대로 시행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다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를 아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반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법정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연차촉진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 위반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