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시 중계사 없이가능한가요?
전세2년만기후 갱신권사용후 2년연장후 나가는조건으로
만 집주인과 애기를 했는데요. 특별조건도없도 증액도없습니다.갱신권만사용 2년후나가는거 보증금증액도필요없음 이런상황인데
중계인이 게속 새로계약서를 쓰라도하고 복비도 각자18만원식 받으려고하는거같은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만 가지고 위에 조건으로만 중계인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없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특약난에 새로운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전세2년만기후 갱신권사용후 2년연장후 나가는조건으로
만 집주인과 애기를 했는데요. 특별조건도없도 증액도없습니다.갱신권만사용 2년후나가는거 보증금증액도필요없음 이런상황인데
중계인이 게속 새로계약서를 쓰라도하고 복비도 각자18만원식 받으려고하는거같은데요
집주인과 계약서만 가지고 위에 조건으로만 중계인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거래형태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별도의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대필료등의 부담을 전달하시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 서명 및 날인 하자고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새로운 계약과는 다르게 권리관계나 소유자에 대한 확인등이 순조롭기 때문에 위처럼 하셔도 크게 영향이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의 연장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필요서류 및 중개사 인장없이도 가능한지 여부등을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없이 계약 연장 가능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연락하여 중개사 없이 계약하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 사용, 증액이 없음이라면 집주인과 직접 갱신 계약서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중개 의무는 아니며 복비를 낼 법적 필요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연장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했다면 굳이 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접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고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불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남은 여백에다가 연장 기간과 갱신권 사용 여부를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혹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직접 뽑아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증금이 이전과 그대로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도 없고,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는 별도로 서류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업자의 권유나 요구에 부담 갖지 마시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원만하게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동일 조건 연장이므로 중개사를 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새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 하단 여백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함 이라고 적고 임대인과 각자 서명 날인만 하면 끝입니다. 중개사가 요구하는 비용은 대필료 성격인데 이 상황에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서로 비용 아낄 겸 직접 서명하자고 제안하세요. 주의할점은 직접 연장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꼭 하셔야 합니다. 돈 내고 쓰지말고 기존 계약서에 연장 문구만 쓰고 도장만 찍으면 법적 효력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중개사가 꼭 필요하지도 않고, 복비를 낼 의무도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갱신 내용을 추가하세요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은 2026.XX.XX까지로 한다
임대인 / 임차인 서명
날짜 기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만으로 법적 효력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