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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도움되는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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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을 직내괴로 회사에 신고했고 결과에 따라 어떤 인사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팀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온갖 녹취물, 이메일 증거물 등 1년내 취합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과는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점을 확인 해서 주의를 주었다’ 라는 황망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회사마다 인사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현재 1 만명 직원이 근무하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징벌은 아니더라도 저만 힘들었던게 너무 억울한데 이 팀장은 인사시스템상 이렇게 재재 받았다는 내역과 고과/인사평가에 영향이 갈까요?

자기 조사결과 직내괴 인정 안 받았다고 연말부터 신나서 2 주씩 연차내고 요새도 매일 연차 밥 먹듯이 쓰며 놀러다니고 제가 말할때마다 죽일듯이 쳐다봅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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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조사가 원칙이나 사내 조사가 미비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부 경고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며 사용자가 정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인정여부를 판단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 조치 정도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다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