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피부양자박탈에 관한 질문 문의드립니다
1질문
일임사로 세를 2천에100받을 시
이자100을 필요경비로 제하고 소득이 0됐을 때 피부양자 박탈 안되는거 맞나요??????
2질문
여기서 받은 보증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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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인(일임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피부양자 박탈로 국긴건강보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피부양자 박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보증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주거용 임대라면 소득으로 보지 않고 상가 임대라면 보증금의 약 3%를 간주임대료로 소득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