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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왈라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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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나오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걸까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만근수당 추가수당(당직,연장) 식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이랑 만근 수당이랑

같은건지 아니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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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입니다.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는 다른 별개의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이시라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 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수당이나 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2. 만근수당은 보통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해서 근무시간도 모두 꽉 채워서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만근수당 지급 근거는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휴수당 별도 기본급에 포함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만근수당이 주휴수당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