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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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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즉, 1년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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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이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도 퇴직금을 부여한다는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의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받으려면 반드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최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법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복지를 위해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