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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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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후 배당요구기일 지났는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한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요

경매신청후 배당요구기일 지났는데요 소송비용확정신청한게 그 이후에 확정되어서요

아직 입찰공고나 이런건 멀은거같은데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문으로 배당받을수있나요?

있다면 어느시점에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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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확정채권은 일반채권이고, 배당요구기한 전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 후 채무자에게 돌아갈 잔여 배당액이 있다면 해당 배당채권에 대해서 압류해보는 방법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