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백화점 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파트타이머 3.3 세금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14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본사에서 이제 매장을 없앨 예정이라고 7월 31일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일이 너무 좋았어서 최소 2년 이상은 하려 했었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일자리가 없어지니깐 너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사에서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작성이 되어있는데 저를 사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인 것으로 끝내겠다 통보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으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매장이 없어지고 계약기간도 만료되니 해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3%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매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단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안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3.3% 공제 대상자이기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