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요즘 전매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파는 행위가 전매잖아요~ 근데 몇년전 전매금지시킨걸로 아는데 그럴 풀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전매 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용산, 강남3구 제외하고는 비조정지역이니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현장이 아니면, 전매제한 없습니다.

    다만 규제가 있던 당시 분양한 아파트는

    현재 전매제한이 풀렸다 하더라도, 기존 규제를 적용받아 전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개정 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금지 조건이 없으면 매도 하셔도 됩니다

    그아파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1가구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춰서 매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다시파는 행위가 전매잖아요~ 근데 몇년전 전매금지시킨걸로 아는데 그럴 풀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전매 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 전매제도는 분양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분양가격 등 혜택을 받고 분양을 받은 경우 전매제한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전매는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또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생활형숙박시설형 아파트 같은 경우라던다 경우와 지역에 따라 전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얼마 기간 후 전매가 가능한 경우등 다 다릅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은 극히 일부 단지만 적용되고 있고 어지간한곳은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해당단지에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매 관련 규제는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매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등 변동이 있어, 특정 시점에서의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몇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매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매 제한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계약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부가 발표한 사힝이고 현재는 전매제한기간등이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0년에서 3년으로 그외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지역 6개월로 축소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서는 4년에서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전매제한이 풀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이 완화되었더라도 실거주요건이 있는경우 주택법개정을 하지 못하였기 떄문에 기존대로 적용되어, 실거주 요건이 있을 경우 사실상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져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보유중인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매가 제한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은 부동산 청약과열지역(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3년, 비수도권 지역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