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끼리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1600만원정도 보태준다고 말해서 계좌로 받기로 했는데 형제끼리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어서요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낸다면 어느정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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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을 시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600만원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 58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본다면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600만원 증여 시 약 6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