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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한바위새23
강한바위새23

형제끼리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언니가 1600만원정도 보태준다고 말해서 계좌로 받기로 했는데 형제끼리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있다고 들어서요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낸다면 어느정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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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증여한 내역이 없을 시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1600만원을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세 58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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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등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00만원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6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떠나서 실무적으로 본다면 기재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신고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600만원 증여 시 약 6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