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합격통보 후 출근하기로 한 전 날에 채용취소 당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이동 때문에 일주일지나서 출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채용취소를 당하니
허탈하고 기달렸던 시간들이 너무 분합니다...
다른 면접 붙은 곳도 마다하고 기달렸던 회사였습니다.
노동청에도 연락을 해보니
5인미만은 구제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청구가 가능하며, 입증을 위해 합격통보, 출근일 약속 내역, 그로 인해 포기한 타 회사 제안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용취소 통보 직후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법률상담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