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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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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동봉해서 보낼경우

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

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

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

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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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주는 서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먹는다면 나쁜 용도로 활용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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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해당 합의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본인 도장을 소유하여 다른 위임장 등 서면을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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