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동봉해서 보낼경우
민사 돈 합의서 쓰는데
제가 소송건사람이구요
피고가 합의서에 자기 인감두장 그리고 인감도장찍어서 두장 보내고 저도 도장찍어서 제 인감증명서 한장이랑 같이해서 다시 등기보내라던데
그렇게되면 제 인감증명서로 나쁜짓? 가능한가요?
저한테 피해갈일은 안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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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질문자님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주는 서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먹는다면 나쁜 용도로 활용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해당 합의에 대한 입증 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상대방이 본인 도장을 소유하여 다른 위임장 등 서면을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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